'성분조작 의혹' 인보사, 오늘 행정·형사재판 1심 선고
상태바
'성분조작 의혹' 인보사, 오늘 행정·형사재판 1심 선고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19일 09시 0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행정·형사재판 1심 선고가 19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2019년 7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장을 접수한 지 약 1년 6개월만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성분을 바꾼 것이 아닌 개발 당시부터 착오가 있었을 뿐이며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성분이 뒤바뀌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코오롱의 손을 들어준다면 인보사는 2019년 3월 유통·판매가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제재가 풀리게 된다.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의 형사사건 1심 선고도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조씨는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