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50% 감면…소급적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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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50% 감면…소급적용도 가능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30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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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로써 올해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2%의 취득세가 1%로 낮춰진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4%에서 2%로 감면된다.

이는 지난 3월22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적용시점은 대책발표일인 3월22일로 소급적용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과세관청에서 환급신청을 하도록 통보 조치하고 개정법률안이 5월 공포되면 환급신청자에 대해 즉시 환급이 이뤄진다.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에는 개정안 시행일까지는 환급이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포일 이후에는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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