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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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기재한다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18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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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개인안심보호 발급·이용 절차 및 QR체크인 화면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 출입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안심번호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모두 6자리로 구성된다.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을 띄워 6자리 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발급받은 개인안심번호를 외우거나 따로 기록해두면 매번 QR체크인 화면을 확인할 필요 없이 계속 쓸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이전처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네이버를 쓰다가 카카오를 사용하는 등 발급기관이 달라져도 개인안심번호는 동일하며 한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도 개인안심번호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안심번호만으로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어 휴대전화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에서만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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