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와 관련해 판매 금융사와 가입자 간 분쟁 조정 절차가 다음 주에 재개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3일 양 은행을 대상으로 라임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작년 말 KB증권에 이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분쟁 조정 심판대에 오른다. 은행권에서는 첫 사례다.
방식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순이다.
원래는 펀드 손해액이 조사를 거쳐 확정돼야 보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을 사후에 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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