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톡톡] 우리 아이 세뱃돈으로 주식 계좌 만들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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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톡톡] 우리 아이 세뱃돈으로 주식 계좌 만들어 볼까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17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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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개설 불가...10년에 2000만원 비과세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주식시장 호황이 지속되면서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사주는 부모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식을 통한 증여는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자녀의 재산도 늘릴 수 있어 관심을 갖는 부모들이 많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월까지 미성년자의 증권 관련 계좌(국내외 주식, 펀드 등 모든 유형 계좌)는 총 17만 7,004개 늘어났다. 지난해 2월 말 기준 미성년자의 누적 계좌가 4만 4,250개였던 것을 감안하면 11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이전 전체 누적 계좌 대비 400%가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19년 한 해 국내 모든 증권사에서 새로 만들어진 미성년 계좌 건수(9만 3,332건)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 불가능하다. 증권사 지점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증권사가 멀면 은행 지점을 방문해도 만들 수 있다. 은행과 제휴한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증권 계좌를 만들기 위해선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녀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입증서류, 법정대리인(부모)의 신분증, 거래인감(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모두 가능하지만 여권에는 거주지 정보가 담겨있지 않아 따로 거주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계좌를 만들면 증권사 앱(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을 살 때뿐 아니라 증여신고를 할 때도 인증서가 필요하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10년에 2000만원까지 비과세다. 만일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11세에 2000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4000만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다만 증여 목적으로 자녀의 증권 계좌를 만들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장 자녀가 그 돈을 빼서 쓸 때 부모 계좌 간 자금 이동 내역을 모조리 동원해 본인 소유라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당장 2000만 원 이내로 증여해 세금이 없다 해도 증여세 신고를 해서 해당 계좌가 자녀의 것이란 점을 확실히 해두는 게 낫다.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증여한 주식 자금으로는 장기 성장성이 높은 우량주에 투자하면 좋다. 미성년자 자녀가 만 19세가 넘어 성인이 되면 계좌 관련 업무는 자녀 본인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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