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책임제 도입…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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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 책임제 도입…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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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소비자 피해율이 높은 업무에 금융회사 임원 책임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 여부가 집중 검사 대상이 될 예정이다.

우선 소비자 피해가 잦은 업무는 담당 임원(성명·직책)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사의 책임 경영체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개인투자상품 판매, 기업고객 상품 개발, 지급결제 등 27개 부문에서 누가 책임자인지를 정해 금융당국에 제출한다"며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상품 제조·판매·사후 관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금융상품 정보 입수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집중 점검·검사 대상이 된다. 파생결합증권(DLS) 발행과 관련한 공모 규제 회피, 보험 모집 수수료 우회 지급 등 규제 회피 행위의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분쟁조정위에는 소비자 측과 금융사 측 위원이 1명 이상 참석하도록 하고, 허가 절차 없이 분쟁당사자 참석과 의견 진술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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