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으로 도봉구민 안전사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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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으로 도봉구민 안전사고 대비
  • 임신영 기자 sy1526@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16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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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구민의 손해 보전

[컨슈머타임스 임신영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구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이란,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구민의 신체 및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도봉구는 청사,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공연장, 주차장, 도로 등 각 부서의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2021년 올해 1,300여 건의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공제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되어 대인의 경우 1사고당 최대 100억 원,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대물의 경우 1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된다. 

보상절차는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요청 시, 구는 공제회에 신속하게 사고접수를 하고 공제회에서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도봉구는 2019년도 27건, 2020년도 21건에 대한 구민 배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우리 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구민의 손해에 대비하고자 한다. 구민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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