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고 11개 업종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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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고 11개 업종 고용보험 적용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15일 2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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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등 11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세부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부 적용 방안은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 가운데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11개 직종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다.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등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 이후 고용보험 적용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의결은 개정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도 65세 이후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령 제한에 걸려 적용에서 제외된다.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에 못 미쳐도 적용 제외 대상이다.

특고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의 혜택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1.4%이며, 사용자와 노무자가 각 0.7%씩 부담한다.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상한액은 고시로 정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기준 기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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