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등 18011건 단속…전년比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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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등 18011건 단속…전년比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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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발표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20년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10,203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으로 단속됐고 총 18,011건의 위반건수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건수(14,818건) 대비 21.5%(3,193건) 증가한 수치이다. 2020년 자동차안전단속 유형별 단속건수는 △안전기준 위반 16,019건(88.9%) △불법튜닝 1,719건(9.6%) △등록번호판 등 위반 273건(1.5%)으로 조사됐는데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는 △불법등화 설치 4,565건(28.5%) △등화손상 3,637건(22.7%)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불법튜닝 항목에서는 '판스프링'으로 불리는 화물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를 비롯한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554건(32.2%), 좌석탈거와 같은 △승차장치 임의 변경이 539건(31.4%)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번호판 식별불가 129건(47.2%) △봉인 훼손 및 탈락 93건(34.1%) △번호판 훼손 51건(18.7%)순으로 분석됐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단속항목 중 불법등화 설치, 등화 손상·상이·임의변경 등 등화에 관련된 위반 항목이 전체의 약 58%(10,453건)를 차지한다"며 "이는 야간 주행 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차량 식별이 불가능해 교통사고 원인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튜닝 기준 준수와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안전단속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동차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은 2005년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다른 차량에 영향을 줘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해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통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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