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정의 증권톡] 범람하는 증권사 유튜브, 감시·감독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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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정의 증권톡] 범람하는 증권사 유튜브, 감시·감독 필요한 때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09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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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요즘 주린이(주식 초보자)를 지도하는 주식시장 1등 가이드는 단연 유튜브다. 주린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주식시장의 기본 용어에서부터 계좌 개설법, HTS·MTS 이용방법, 다양하고 깊이 있는 투자 정보 등을 습득하고 투자의 기초로 삼는다. 유튜브는 주린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전문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해주는 것은 물론 관심 섹터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 비대면 시대에 더욱 각광받고 있다.

올해 초저금리와 함께 본격적으로 증시에 유입된 주린이들은 기존 텍스트 중심의 문서보다 유튜브로 상징되는 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해 증권사들은 주린이를 위한 유튜브 채널 강화에 나섰다.

그 결과 증권사 유튜브는 타 업종에 비해 구독자 수 증가가 비교적 빨리 증가했으며 실버 버튼 획득에도 성공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키움증권, 뱅키스,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대다수 증권사가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으며 그 중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키움증권은 최근 구독자 10만명을 넘어서 미국 유튜브 본사가 구독자 수 10만명 돌파 채널에 증정하는 '실버 버튼'을 받았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증권사 소속 연구원이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하는 유망한 기업 및 종목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발생해도 증권사 책임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증권사들의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증권사들은 더 많은 구독자 선점을 위해 특정 종목에 대한 적극 매수 권유 등 자극적인 투자 콘텐츠를 쏟아내기도 한다.

유튜브 콘텐츠는 문제가 발생해도 뚜렷한 감독 규정이 없다. 콘텐츠 제작과 노출에 자유로운 유튜브의 특성상 일괄적인 가이드라인 적용도 쉽지 않아 언제든지 투자자 보호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또 유튜브 동영상에서 추천한 종목을 동영상 제작에 관여한 이들이 미리 사뒀다가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사태가 발생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잘못된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존 광고물보다 콘텐츠 도달률이 훨씬 높은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지 않아 자칫 잘못된 투자 유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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