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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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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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임새벽 기자]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5일 시의원 대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4대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시의회는 직장 내 건전한 성 가치관을 높이고 양성이 평등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한국법죄학연구소 염건령 강사는 성폭력,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 개념 설명과 직장 내 성폭행 피해 내용, 성희롱의 일반적 사건 유형 등을 강의했다.

오범구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부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여 청렴하고, 건전한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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