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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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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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5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기업은행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을 열고 김 전 행장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상당'을 결정했다. 지난달 사전 통보했던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낮춘 징계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묶이게 됐다. 현재 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라임 레포 플러스 9M)도 294억원가량 판매했다.

금감원은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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