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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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가능
  • 임신영 기자 sy1526@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05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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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종합시장 등 7곳 전통시장 주변…최대 2시간 주차 가능

[컨슈머타임스 임신영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설 명절 맞이 기간 중 전통시장의 주변도로를 8일~15일까지 8일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여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설 명절 연휴 기간 2월 10일~15일 중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암사종합시장 등 7개 전통시장의 주차 가능 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상시 주차허용 구간, 다만 허용시간 상이), 9시부터 21시까지(한시 주차허용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서는 2시간 이내로 주차가 허용된다.  

강동구 주차 허용 완화 대상구간은 상시 주차허용 시장인 ▲암사종합시장(수협암사동지점~명동안경, 다비치안경~영금당), ▲명일전통시장(스팍스명일점~맑은샘교회), ▲둔촌역전통시장(둔촌역 4번 출구~지센, 유플러스 스퀘어~KEB둔촌역지점)과 한시 주차허용 시장인 ▲길동 골목시장(천금당~백제약국, 스프링베이학원~성광빌딩), ▲성내전통시장(스마일 정육센터~CU편의점), ▲암사종합시장(다비치안경~넘버원아웃도어), ▲로데오거리 상점가(장원보쌈~농협강동지점)이며, 그 외 고분다리 골목시장 주변에 대하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거나 계도할 예정이다.

다만,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진출입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된다. 특히, 2열 주차 등으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는 필요시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되니 이용 시 유의해야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니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풍성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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