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콕콕] 주린이가 알아야 할 '주식 기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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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콕콕] 주린이가 알아야 할 '주식 기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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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최근 2030세대의 주식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주식 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주식 투자는 고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위험 부담이 따른다. 이제 막 입문한 '주린이'(주식 초보자)라면 투자에 앞서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부터 알아보자.

먼저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만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지수는 시가총액의 변화를 비교해 주식시장의 변동을 보기 쉽게 종합해서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있다.

코스피(KOSPI)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기자본 100억 이상 상장기업의 주식 변동을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해 작성한 지표다.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기준 시점으로 이날의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을 기준지수 100, 비교시점을 100으로 두고 코스피 시가총액의 변화를 비교 산출한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라면 시장 규모가 20배 성장했다는 의미다.

코스닥(KOSDAQ)은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해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장외 주식거래시장으로, 불특정 다수자가 참여해 경쟁매매하는 시스템이다. 코스닥 지수는 2004년 1월 26일 기준지수 1000으로 상향 조정됐다.

만약 코스피나 코스닥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는 경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매매 거래 중단 제도를 일컫는다.

주식시장에는 정해진 주식 수가 있고 각각의 가격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모두 곱하면 시가총액이 된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에 1만원에 거래되는 주식 1종류가 10주 있다면 이 시장의 시가총액은 10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주식 시장에는 수백 개의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식 수와 가격을 곱한 다음 모두 합해 산정해야 한다.

EPS(Earning Per Share, 주당순이익)는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것으로, 주당 순이익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지표다. EPS를 주가로 나누면 해당 종목의 주가 대비 순이익률을 알 수 있어 이를 은행 이자율과 비교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비율)은 특정 주식의 주당시가를 주당이익으로 나눈 수치로, 주가가 1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낸다. PER이 높을 경우 순이익 대비 주식가격이 높은 것으로, 고평가 되어 있거나 미래 성장성이 뛰어난 주식이다.

PBR(Price Book Value Ratio, 주가순자산비율)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PBR이 1 미만일 경우 주가가 순자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주식 결제는 3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가 매매하는 주식은 온라인 전자증권이므로 증권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투자자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월요일에 주식을 매입하면 이틀 뒤인 수요일에 주식이 입고되며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빠져나간다. 반대로 주식을 매도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오늘 매수한 주식을 당일 장 마감 전에 팔고 싶다면 가능하다. 3일 결제 시스템으로 인해 실제 주식이 나에게 안 들어왔어도 주식을 매수한 상태라면 주식을 팔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배당금 지급 역시 이 시스템이 적용된다.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 2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

주식을 살 때는 본인의 수익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게 좋다. 목표에 대한 투자금액을 정해놓으면 매매 계획을 세우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만약 목표치를 달성한다면 달성 후 미련 없이 파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주식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주식 매매 시 수수료는 두 군데에서 발생한다.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다. 현재 주식 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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