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전자 배당 '1조원'…즉시연금 리스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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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전자 배당 '1조원'…즉시연금 리스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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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즉시연금 소송 줄패소…삼성생명 '긴장'
삼성생명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삼성생명이 올 1분기에 삼성전자로부터 1조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받게 됐다. 이 배당금의 일부가 오는 3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과 관련해 쓰일지 이목이 쏠린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주당 1932원의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통상적인 배당금 354원에 특별배당금 1578원을 더한 금액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갖고 있어 올 1분기에 삼성전자로부터 배당금 9818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올해 순이익은 1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오는 3월로 예정된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판결에 시선이 집중된다. 만약 삼성생명이 패소할 경우 가입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미지급금은 약 4300억원(5만5000건)으로 업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줄줄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삼성생명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즉시연금은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매달 이익금(이자)을 연금처럼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18년 보험사들이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뒤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며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 패소한 동양생명의 경우 당시 약관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법원은 "약관 문구만으로는 연금월액이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삼성생명의 약관이 동양생명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당시 약관에는 '연금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매월 계약 해당일에 지급'이라고 돼 있다. 순서만 다를 뿐 내용은 상당히 유사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승소할지 패소할지 속단할 수 없다"며 "3월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삼성생명의 판결이 동양생명과 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는 것으로 안다"며 "사안이 흡사한 만큼 비슷한 결과를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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