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령의 상생유통] 샤넬코리아, 명품 브랜드서 '성추행 브랜드'로 전락하나
상태바
[김아령의 상생유통] 샤넬코리아, 명품 브랜드서 '성추행 브랜드'로 전락하나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02일 08시 0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명품 브랜드 샤넬의 많은 이슈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됐다. 가격 인상부터 오픈런(매장 문이 열리자 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들이는 것)까지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좋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을 분노케한 소식도 있다. 바로 샤넬코리아 소속 40대 남성 간부 A씨의 '성추행'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샤넬코리아 여직원 15명이 간부 A씨로부터 장기간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면서 시작됐다. 피해 사실을 접수한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는 지난해 10월 사측에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으나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같은해 12월 A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소 15명의 피해자들을 수십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악수하며 손을 놓지 않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며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샤넬 지사의 태도다. 노조는 사측에 A씨를 대기발령하고 피해자와 '업무상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대형 로펌에 외부 조사를 의뢰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징계를 내리고 가해자가 본인의 업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내용을 알리지 않겠다는 비밀 서약을 요구하더니, 서약을 한 뒤에는 징계에 관한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건 축소 및 은폐를 종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샤넬은 지금까지도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다. 관련법에 따라 세부 내용은 공개 할 수 없다'는 전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조사가 결론 나기 전 상황에서 신고인과 신고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허울좋은 이유에서다.

여성을 위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사내 여성 성추행 문제에 소극적인 행동은 '2차 가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만 한다.

최근 경찰이 샤넬코리아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향후 샤넬코리아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뒤돌은 민심을 되찾을 수 있을지, '성추행 브랜드' 이미지로 전락할지 해답의 열쇠는 샤넬코리아가 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