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안 한 카드 분실 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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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안 한 카드 분실 때 보상?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26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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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에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사에서 도난 카드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씨는 사무실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5만원을 도난 당했다. 이 사실을 4시간 후에 알게 된 A씨는 카드사에 바로 분실신고를 했지만 그 사이 280만원이 부정 사용됐다.

A씨는 카드사를 방문해 도난경위서를 작성하던 중 카드이면 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명하지 않았음'으로 기술했다. 카드사에서는 미서명 카드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에 따라 분실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처리해 주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분실을 인지하고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카드 이면에 서명하지 않고 분실한 경우, 카드를 양도∙대여해 발생한 부정사용 등의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60일의 기간 이내임에 불구하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기돼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카드회원은 이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가맹점도 서명이 없어서 본인확인이 곤란한 카드를 거부하지 않고 결제를 허용했다면 부정사용을 가능케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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