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카드에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사에서 도난 카드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씨는 사무실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5만원을 도난 당했다. 이 사실을 4시간 후에 알게 된 A씨는 카드사에 바로 분실신고를 했지만 그 사이 280만원이 부정 사용됐다. A씨는 카드사를 방문해 도난경위서를 작성하던 중 카드이면 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명하지 않았음'으로 기술했다. 카드사에서는 미서명 카드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A. '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에 따라 분실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처리해 주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분실을 인지하고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카드 이면에 서명하지 않고 분실한 경우, 카드를 양도∙대여해 발생한 부정사용 등의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60일의 기간 이내임에 불구하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기돼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카드회원은 이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가맹점도 서명이 없어서 본인확인이 곤란한 카드를 거부하지 않고 결제를 허용했다면 부정사용을 가능케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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