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한도' 미성년자 신용카드 나온다
상태바
'50만원 한도' 미성년자 신용카드 나온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오는 6월부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의 신청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의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됐지만, 부모의 신용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뤄지고 업종과 한도 등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해 2년의 특례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카드 사용처는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으로 제한되며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10만원 이내다. 단 부모의 신청 시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 가능하다.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한 뒤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 통화 후 카드를 발급해준다.

금융위는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까지 확대, 소액결제에 한정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 및 대여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