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논란' 태원건설산업, 공사현장서 또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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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논란' 태원건설산업, 공사현장서 또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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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건설산업 박재현 대표. 사진=홈페이지 캡처
태원건설산업 박재현 대표. 사진=홈페이지 캡처

[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태원건설산업(대표이사 박재현)이 시공중인 강원도 양양군 숙박시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했다. 이곳은 2개월 전에도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라 안전조치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53분께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84-3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42)씨가 21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비가 내리면서 지하에 물이 차자 이를 빼내기 위해 펌프차량의 전기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원건설 측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담당자가 현장에 있어 본인과도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세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태원건설의 공사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는 이달 들어 도내에서만 2번째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다. 지난 13일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간현유원지 내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 B씨가 휴식 중 30여m 절벽 아래로 떨어져 숨지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86건의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사장에서의 안전관리 소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근로자 중상에 이어 또 다시 같은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미흡 여부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직후 발생한 사고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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