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19만개 영세 가맹점에 500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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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19만개 영세 가맹점에 500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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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카드사가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19만 곳에 총 500억원의 수수료를 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올해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업체는 오는 3월 17일까지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다. 수수료 차액은 기납부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값이다. 총 환급 규모는 499억원으로 가맹점당 26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도 선정했다.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78.6만개(전체의 96.1%)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 109.3만개(전체의 91.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개(전체의 99.9%)에는 이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0.8~1.6%)가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협회 콜센터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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