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대장균 패티' 전 납품업체 관계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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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대장균 패티' 전 납품업체 관계자들 집행유예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26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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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 7월 '햄버거병' 논란이 제기된 지 약 3년 반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M사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2016년 9월 A양(당시 4세)이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으로 신장장애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질환이다.

A양 측은 '덜 익은 패티'를 발병 원인으로 지목해 2017년 7월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수사를 진행해오던 검찰은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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