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늘어난 대출로 실적 '선방'…200% 성과급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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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늘어난 대출로 실적 '선방'…200% 성과급 '잔치'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26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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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노사, 180~200% 성과급 지급 합의…일부 따가운 눈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기가 위축돼 수 많은 기업들이 성과급을 줄이거나 임금을 동결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 노사는 180~200%에 육박하는 성과 지급에 합의했다.

시중은행들의 이같은 결정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겨난 빚투(빚 내어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그리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에 따른 대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일반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달리 시중은행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내부 조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5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이하 임단협)을 타결했다.

해당 임단협을 살펴보면 임금 인상률은 4개 은행 노사 모두 상급단체인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앞서 합의한 1.8%로 받아들였고 이 중 절반인 0.9%는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성과급의 경우 보통은 기본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180~200% 수준으로 전년도와 약간 적거나 비슷하다.

따라서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지난해와 같은 200%, 신한은행은 10%p 하락한 180%의 성과급을 준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180% 가운데 30%를 3월쯤 주식 형태로 지급한다. 우리은행 노사는 특별상여금 수준을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확정된 뒤 지급 여부나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또한 복리 후생 제도도 다양해졌다. 국민은행 노사는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신설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회사가 보증금의 반을 내주는 공동 임차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농협은행의 경우 △특수근무지 수당 대상 확대 △국내여비 개선 등을 노사가 합의했다.

희망퇴직의 조건도 좋아졌다. 하나은행은 특별퇴직금이 지난해의 최대 27개월치 평균 임금에서 36개월치(관리자급은 27~33개월치)로 늘었고 농협은행의 특별퇴직금도 1년 사이 최대 20개월치에서 28개월치로 증가했다.

은행들의 이러한 행보에는 연간 순이익의 증가가 큰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3분기까지 국내 금융지주들의 누적실적은 △KB금융 2조8779억원 △신한금융 2조9502억원 등 각각 3.5%, 1.9% 성장했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이자이익이 증가했고 주식투자 열풍에 따른 금융지주 계열사인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도 올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까지 늘며 마이너스통장 및 각종 신용대출도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추가 규제 소식에 따라 미리 대출을 잡아두려는 수요가 겹쳐 대출 수요는 여전히 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3분기 각 은행의 전체 원화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KB국민은행 8.7% △하나은행 7.4% △우리은행 6.8% △신한은행 7.7%씩 늘었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각에선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산업은 힘든데 왜 은행들만 성과급 잔치를 벌이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은행들도 회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업 및 일을 추진해서 성과가 났으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만약 성과가 났음에도 다른 곳 눈치를 보며 이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내부 조직을 관리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썩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겠지만 애초에 성과급을 자주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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