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고심 끝 판결 수용…특검, 재상고 여부 결정 남아
상태바
이재용 부회장, 고심 끝 판결 수용…특검, 재상고 여부 결정 남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되며 이 부회장의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다. 이 부회장은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며 변수가 없으면 내년 7월 만기 출소한다.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 2월 구속된 이후 2018년 2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석방될 때까지 약 1년을 복역했는데 이 기간은 남은 형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재계 주요 인사에 대한 사면은 과거 여러 차례 반복된 사례가 있는 만큼 감형 또는 사면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