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내달부터 책임보험 의무가입…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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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내달부터 책임보험 의무가입…위반시 과태료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25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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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진= 연합뉴스)
맹견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이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현재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다. 또 대형견이나 맹견은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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