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대리점·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상생 지원 제도 강화
상태바
한샘, 대리점·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상생 지원 제도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한샘은 25일 상생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대리점 성장 지원 및 공정거래 확산', '중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실현'을 위한 골목상권 상생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리점과 중소상공인,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제도를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샘은 그동안 '대리점 및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전개해왔으며 2020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한샘이 2021년 새롭게 추진하는 상생 지원 제도는 대리점을 위해 △상생형 대형 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 및 감면 △스타트업 대리점 수수료 지원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운영을 도입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공동개발상품 수수료 면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을 추진한다. 또, 협력사를 위해 △물품 대금의 현금 지급을 확대하고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 설치 △주거환경 개선 사회 공헌 확대를 실행할 계획이다.

대리점을 위한 상생 제도는 대리점의 성장 지원 및 공정거래 문화 정립을 목적으로 신설됐다. 올해 1월부터 대리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 매장의 수수료 정책을 '수수료 정액제'로 개편했다.

또 초기 창업 대리점주의 사업화를 돕는 '스타트업 대리점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상생형 대형매장 별 입점 정원의 10%는 스타트업 대리점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수수료의 50%를 본사에서 지원한다. 한샘은 2021년까지 상생형 대형매장을 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해 감사실 주관으로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서는 자사 온라인몰 한샘몰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투자를 확대한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취약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업체'와 공동 개발 제휴를 맺고 본사에 지불하는 입점 수수료를 최장 1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이들의 제품 개발 및 상품 촬영 등 온라인 진출을 위한 컨설팅과 외부 유통채널로의 판로 확대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고객 만족을 위한 전담 조직인 소비자보호실을 중심으로 구매·개발·시공·제조 등 각 부문별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여 고객 불만 문제를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또 주거 환경 개선 사회공헌 '함께 드림(Dream Together)' 프로젝트를 통해 한부모 가정·저소득층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샘은 지난해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 500억 규모의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협력사와 대리점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한샘 협력사 동반성장 협력대출)'를 추가 조성했다. 또 대리점 직원 채용 및 체계적인 인테리어 전문가 양성교육, 무료 방역을 지원 등 골목 상권과의 상생활동을 이어왔다. 

한샘은 기업의 상생 철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대리점, 협력사, 중소상공인 등과의 상생경영의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국내 홈 인테리어 부문 리딩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