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공영쇼핑은 설 명절을 앞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중간 업체 없이 생산자가 직접 유통하는 직거래 농·축·수산물의 판매수수료를 면제한다.
공영쇼핑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진 것을 고려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영쇼핑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0%다.
공영쇼핑은 직거래 상품으로 △진도 곱창 김 △완도 전복 △제주 천혜향 등 명절 인기 품목과 함께 △손질 대구 △홍어 등 수산물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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