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소재 카페 두 곳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18일부터 오후 9시까지 카페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됨에 따라 카페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자발적인 방역관리 실천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페에 적용되는 수칙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출입자 명부 작성 △2인 이상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 주문 시 1시간만 머무르기 등이다.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넓게 확산되고 있고 바이러스 전파력이 큰 겨울철이 두 달 가량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장 방역 수칙과 영업자의 자발적인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페 이용자들도 개인 간 접촉에 의한 확산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카페 이용 시 1시간 이내만 머무르는 등 이용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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