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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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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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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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22일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당시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씨 일가가 제기한 여러 소송 가운데 하나로 서울고등법원은 이의를 일부 받아들이고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셋째 며느리 소유인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전 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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