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검찰은 2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을 꾸린지 일주일 만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를 당한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177차례에 걸쳐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고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에 제출한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 번호를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가 이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익신고서에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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