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생리통 완화, 피부 트러블 예방 등 검증되지 않는 표현을 쓴 생리대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69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의약외품인 생리대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가 17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가 80건이었다.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덜미를 잡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에서 여성건강제품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거나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확산하자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생리대, 질세정기를 구입할 경우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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