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20일 보행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신규 비정형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 총 23가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행자의 녹색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100대 0의 일방과실이 인정된다. 이륜차가 보행자의 적색신호에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신호는 양 차량의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사전에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 경미한 사고이나 피해를 가리기 어려운 이면도로와 주차장, 진로변경 사고 등에 대한 기준도 보완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다"며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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