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갯속…지배구조 개편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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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갯속…지배구조 개편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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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변수'…즉시연금 문제도 '고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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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월형을 받으면서 삼성생명의 지배구조 개편에 이목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삼성가의 삼성생명 지분 상속에 변수가 생겼다.

앞서 故이건희 삼성 회장의 법적상속인인 배우자 홍라희 씨와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은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기간을 3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삼성생명 대주주이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과 삼성그룹 주식 상속세는 각각 2조7517억원(20.76%), 11조364억원에 달한다. 이에 삼성가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는 사망일 6개월 이후부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 가운데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속세 납부 방법은 물론 그룹 지배구조까지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

만약 보험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된다.

또한 보험업법에 따라 오너 일가가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지배하던 구조도 깨질 수 있다. 시장에 풀리는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직접 인수하기 어려워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과 관련한 과제도 떠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재판부는 지난 19일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지난 2018년 즉시연금을 과소 지급한 생보사들의 고객을 모아 진행해 온 공동소송의 두 번째 승소 판결이다.

이에 따라 즉시연금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에도 비상이 걸렸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4300억원(5만5000건)으로 가장 많다. 이는 금감원이 최대 1조원으로 추산한 전체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절반 수준이다.

금감원 권고 이후 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으로, 전체 미지급금의 60분의 1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민원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은 금융업계 전체가 집중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뒤쳐질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금감원 종합검사에 따라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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