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자동차사고 '비대면 전자합의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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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자동차사고 '비대면 전자합의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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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자동차사고 시 보상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전자합의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사고 경상 피해자와 치료 종결 피해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 피해자가 원할 때 알림톡을 이용해 24시간 언제든지 비대면 합의를 하고, 보험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자동차보상 담당자는 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안내한 후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알림톡을 발송한다. 피해자는 알림톡으로 안내받은 URL을 클릭해 △위자료 △기타손해 배상금 △휴업손해액 등 보험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준호 한화손보 자동차보상본부장은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자동차보상 전자합의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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