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산출 관계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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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산출 관계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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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벌였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의 향배가 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 산출에 관여한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과 교보생명의 FI 법인 관계자 3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평가해 회계법인의 가격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 갈등은 지난 2018년 10월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주주간협약(SHA)를 근거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해당 기간 내 기업공개(IPO) 조건을 지키지 않아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이 포함된 SHA를 체결한 바 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지분율 합계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됐다.

당시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54억원에 사들이면서 2015년 9월까지 IPO에 나서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했다.

하지만 저금리 및 보험업 규제 강화 등으로 교보생명이 2015년 9월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때 어피니티 컨소시엄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참여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통상 풋옵션 행사 가격은 풋옵션 행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그런데 안진은 FI의 풋옵션 행사 시점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기준 직전 1년의 경쟁사들 주가를 사용해 가격을 계산했다. 해당 시점은 주요 생보사 주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을 때다.

이에 따라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요구한 풋옵션 행사가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풋옵션 행사를 선언한 당시 상황을 적용할 경우 교보생명의 기업가치는 경쟁사인 한화생명 시가총액의 2배를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중재재판의 핵심은 '주주 간 투자와 그에 대한 신 회장 측의 약속 미이행'"이라며 "풋옵션 행사 시 가격산정의 적정성은 국제 중재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며 이번 기소 건은 가격산정 적정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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