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벤트 응모 후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경우, 요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최근 인터넷을 하던 중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했다. 원하는 사은품을 제공받지 못해 잊고 있던 중 휴대전화 요금청구서에 자신도 모르는 요금이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
A. 요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불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무료서비스가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요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돼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소비자가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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