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 설계사, 보험료 대납 부당이득…금감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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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설계사, 보험료 대납 부당이득…금감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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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메트라이프생명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법' 위반에 따라 메트라이프생명 범어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업무정지 30일(신계약 모집에 한함)의 조치를 내렸다.

해당 보험설계사는 2017년 1월 19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총 21건(초회보험료 203만8970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가운데 계약자 4명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했다. 이런 방법으로 총 2906만2700원(63회)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계약과 관련한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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