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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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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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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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11월 13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진술을 위해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삼성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건넨 출연금이나 각종 지원의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 부회장은 다른 그룹 총수들과 마찬가지로 참고인 신분이었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씨를 지원했다고 보고 2017년 1월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 끝에 두 차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두 번째에 끝내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수사 기간이 끝나는 지난 2017년 2월 28일 특검은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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