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페·헬스장 이용 가능…'5인 모임' 금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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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카페·헬스장 이용 가능…'5인 모임' 금지는 유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18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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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영업 앞두고 소독 작업 중인 커피전문점(사진=할리스커피)
매장 영업 앞두고 소독 작업 중인 커피전문점(사진=할리스커피)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18일부터 카페에 앉아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된다. 헬스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다만 한 달 넘게 운영이 제한되거나 금지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먼저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전국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000곳이 다시 문을 열게 됐다.

다만 해당 시설들은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교습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해오던 학원도 마찬가지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장소가 좁아 면적당 인원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에 한해 참석 인원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제한하면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식당에서 취식이 가능한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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