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카페 취식 가능…수도권 헬스장·노래방 등 운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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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카페 취식 가능…수도권 헬스장·노래방 등 운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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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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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오는 18일부터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카페 매장에서도 밤 9시까지 취식할 수 있게 됐다. 또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계속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도 수도권에서는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헬스장은 면적당 인원수를 제한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에어로빅 등 그룹운동의 금지 조치는 계속되고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파티룸 등의 집합 금지 조치도 이어진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식당을 비롯해 스키장과 같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카페의 경우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아울러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정규 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 등은 모두 금지다.

이 밖에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안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 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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