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인 이상 학원·교습소, 18일부터 대면 수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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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인 이상 학원·교습소, 18일부터 대면 수업 가능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16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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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10인 이상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의 대면 수업이 오는 18일부터 조건부 운영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8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함에 따라 이 같은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되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추가 보완한다고 발표했다.

보완된 학원·교습소 운영 원칙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할 수 있다. 단, 학원 내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강생 간 두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이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은 하나의 공간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일대일 교습만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2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4명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입소자는 2주간 예방 차원에서 격리하고 사전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외출이 금지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대면 수업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학원 숙박시설 종사자 역시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 제한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며 "이번에 운영이 허용되는 수도권 학원, 교습소는 더욱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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