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설 특별방역…고속도로 유료화 검토·휴게소는 포장 판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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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설 특별방역…고속도로 유료화 검토·휴게소는 포장 판매만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16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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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료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사진= 연합뉴스)
고속도료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방역대책을 내놨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설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명절 때마다 적용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없어지고 유료화 될 전망이다. 또 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도를 줄이는 동시에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한다.

또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로 약 1개월 동안(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 사전 예약제를 운용하도록 하고, 역시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대신 봉안당이나 산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추모·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은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 이상인 지역에서는 면회를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대응 체제 관련 방침도 내놨다. 비상 방역대응 체계 상시 가동, 병상·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이 주 골자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도 연휴 기간에 24시간 운영된다.

권 차장은 "지난해 추석 특별방역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없이 명절을 보낸 것처럼 이번 설 명절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이 함께 하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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