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식용유 유해물질 검출…기준 마련 절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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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식용유 유해물질 검출…기준 마련 절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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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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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가정용 식용유 일부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안전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의 하루 평균 나트륨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용유 5개 제품서 EU 기준 초과 유해 물질…국내 안전 기준 없어

가정에서 식용유로 많이 쓰는 식용유 일부 제품에서 유럽연합(EU)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카놀라유, 콩기름, 팜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현미유 등 식물성 유지 6종 30개 제품이다. 옥수수유와 올리브유는 선행 연구를 통해 GEs 검출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돼 이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제품의 경우 EU 기준치(1,000㎍/㎏ 이하)에 적합한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Es)가 검출됐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으나 팜유와 현미유, 포도씨유 중 5개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GEs는 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으로 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를 섭취하면 체내에서 효소에 의해 분해되면서 '글리시돌'이라는 물질로 전환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글리시돌은 동물 실험에서 신경·신장 등에 미치는 독성과 발암성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다.

EU는 지난 2018년부터 GEs 허용 기준치를 정해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회수·검역 통제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반면 국내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에스터(3-MCPDE) 검사에서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내에서 GEs가 글리시돌로 전환하듯 3-MCPDE는 '3-MCPD'로 전환해 인체에 흡수되는데 3MCPD도 동물 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돼 IARC가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EU는 올해부터 3-MCPDE 기준을 정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역시 국내에는 기준이 없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용유의 지방산 유래 유해 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관련 업체에는 유해 물질 저감화를 위한 원료 관리 강화 및 제조 공정 개선을 권고했다.

◆편의점 도시락 평균 나트륨 함량 높다…하루 권장량의 68%

편의점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5곳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5개씩 총 25개의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 나트륨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68%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나트륨 함량이 1361㎎으로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2000㎎)의 68.1%에 이르는 수치다.
 
이 중 1개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권장 섭취량의 122%인 2433㎎이었다. 이 제품은 소비자원 지적으로 1137㎎ 수준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췄다.

25개 제품의 평균 열량은 716kcal로 하루 권장량 섭취량(2000kcal)의 35.8%를 차지했다. 또 일일 권장 섭취량 대비 탄수화물 함량은 35.8%, 단백질 함량은 49.9%, 지방은 43.6%로 일반적인 한 끼 식사로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락 관련 업체에 나트륨 함량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또 롯데마트·이마트·코스트코·하나로 클럽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5곳과 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NC 등 백화점 5곳에서 판매하는 생선회와 초밥 상품 20개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모든 제품에서 미생물이나 항균제가 검출되지 않거나 관련 기준 내 수준에서 검출돼 위생 기준에 부합했다. 

생선(광어) 초밥 10개 제품에서는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분류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10∼50CFU/g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1000CFU/g) 미만이었다.

그러나 회나 초밥과 관련한 위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돼 생선회나 초밥은 구매 후 즉시 섭취하고 바로 먹기가 어려울 때는 5도 이하에서 냉장 보관해야 한다.

◆사칭 스미싱 신고 늘어, 출처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주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상담이 34건 접수됐다.

이른바 문자를 이용한 금융 사기 또는 해킹을 뜻하는 '스미싱' 사례다.  

문자메시지는 '해외 인증이 완료돼 결제됐으니 본인이 아닌 경우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다.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전화가 연결되지 않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개인 정보가 탈취될 위험이 있다. 

소비자원은 개인 거래나 결제와 관련해 절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은 경우 △경찰서나 △불법 스팸 대응센터 △전주 소비자정보센터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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