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해야" 청와대 청원, 20만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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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해야" 청와대 청원, 20만 넘어서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14일 2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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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부 안모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열흘만힌 14일 오후 5시 22만527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게시자는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 없다"며 "정말로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것은 방임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안씨를 기소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아내 장모씨에게 적용됐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안씨의 공소장에서 빠졌다.

더욱이 지난 13일 열린 이들 부부의 1회 공판에서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지만, 안씨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안씨 측은 전날 재판에서 "아이에 대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며 "아내가 아이를 자기 방식대로 잘 양육할 거라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고 재판했다.

마찬가지로 안씨 측 변호인도 "안씨는 장씨의 폭행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언급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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