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 ITC 최종판결 전문 공개에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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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메디톡스, ITC 최종판결 전문 공개에 '온도차'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14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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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제약 범죄행위 밝혀져"
대웅 "ITC 판결 부당, 끝까지 간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보톡스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14일 공개됐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대웅제약은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할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미 ITC는 지난해 12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한국명 나보타)가 관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1개월간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공개된 판결 전문에서 유전자 자료를 토대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대웅은 오랜 기간 한국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ITC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균주를 어디에서 취득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ITC위원회는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에 영업비밀이 존재하며 대웅이 이를 도용했다고 판결한 행정판사의 결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며 대웅의 범죄행위가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혀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미 생산되었거나 유통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가 독자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ITC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그들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균주인 것처럼 경쟁업체들을 공격했지만 이번 ITC 결정에서 영업비밀성은 완전히 부정됐다"며 "메디톡스는 더 이상의 허위 주장을 중단하고 자신들 균주의 정체와 그 권리의 근원에 대해 먼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ITC는 누군가가 메디톡스의 공정기술을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부 공정이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를 들어 억지로 침해를 인정하는 터무니없이 부당한 판단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결정은 오로지 엘러간의 반독점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억지 결론"이라며 "대웅제약은 이러한 부당한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ITC 소송 과정에서 직원의 서명이 위조된 균주 관리대장과 조작된 시험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허위 주장을 펼쳤다"며 "이러한 내용은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거짓이 분명히 확인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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