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콕콕] 녹내장부터 결막염까지 단계별 보장 '눈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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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콕콕] 녹내장부터 결막염까지 단계별 보장 '눈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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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콕' 시간이 늘어나며 TV, 스마트폰, PC 이용 시간도 함께 증가했다. 눈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눈 전용 보험'이 출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방송 프로그램 시청 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스마트폰 23.34%, PC 67.3%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9년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수술 건수는 2015년 3308건에서 2019년 3775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균 3.4%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백내장 수술이 130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60대 이상의 노년 백내장은 다빈도 질병 입원 1위(35만명)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막염, 굴절 및 조절장애 등 안과치료비 청구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한화손해보험 '밝은눈 건강보험'

이 보험은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안구건조증 등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과 질환에 대해 사전 예방을 위한 검사부터 처치, 시술과 수술까지 단계별로 집중 보장한다.

눈 검사, 치료에 필요한 '눈(안와)안심보장치료비'를 기본보장으로 하며, 눈 질환 사전 예방을 위한 특정검사비를 연간 3회(1일 1회), 특정처치 및 수술비와 특정수술비를 각각 연 1회 보장한다. 시력개선을 위한 안검내반· 안검하수 수술, 맥립종 (눈다래끼) 절개 등과 같은 눈 관련 시술도 보장한다.

또한 '안구안심보장진단비' 특약으로 망막과 각막에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질환과 일상생활 중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등 안구에 발생할 수 있는 특정상해를 최초 1회에 한해 보장한다. 사고로 안경렌즈나 테가 파손됐을 경우 실손 비용을 보상하는 '안경파손비용' 특약도 가능하다.

이 밖에 △각막이식 수술비(1회 한), △3대 안과질환수술비(연간 1회) 와 대상포진, 당뇨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상포진눈병진단비 △질병실명진단비 등 다양한 특약들을 마련해 입원수술, 진단, 장애·실명, 상해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단, 질병이 원인인 경우 계약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만 지급된다.

◆ MG손해보험, '건강명의 수술비보험'

이 상품은 질병 및 상해 관련 모든 수술비와 진단비, 입원비를 종합 보장한다. 중복가입을 통한 집중보장도 가능하다.

주로 노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녹내장, 관절수술 등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며, 의료사고 시 법률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다. 여성을 위한 여성만성질병수술비, 남성을 위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비 등 성별에 따른 특별보장도 마련했다.

특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수술 사유 발생 시 별도 조건없이 주요 수술비를 100% 지급한다. 또 보험료 인상없이 처음 가입한 보험료 그대로 최대 110세까지 보장해 경제적 비활동기의 수술비 부담을 줄여준다.

상해 혹은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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