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83만원 이하 4인가족, 공제증빙 없이 전액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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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83만원 이하 4인가족, 공제증빙 없이 전액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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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는 30대 생산직 근로자 A씨는 지난해 야간근로수당과 식비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총급여(연봉) 3080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세액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원천징수된 세금을 다음달에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A씨에게 적용되는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이다. 결정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국세청은 13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말정산 정보를 안내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는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는 신용카드로 구입한 안경구매내역이 나와 있지만 공제대상이 아닌 선글라스 구입비용 등은 근로자가 스스로 제외해야 한다.

법적으로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은 공제항목의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된다.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기부금 등은 일부 또는 전부 조회되지 않는다.

또 의료기관은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지만 여건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병·의원이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빙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20일 이후 조회할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 가운데 의료비 본인부담 지출액이 150만원(5000만원×3%) 이하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원(5000만원×25%)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포함해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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