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첫 재판…검찰, 양모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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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첫 재판…검찰, 양모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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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사진/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사진=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사진/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인양의 사망 원인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조사됐지만, 구체적으로 충격을 가한 방법이 밝혀지지 않아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됐다.

그러나 이후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모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이 실시됐다.

재감정 결과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원 정문에서는 정인이 양부모의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피켓 시위가 벌어졌다. 일부 시위 참여자들은 "살인자를 사형시켜라"라며 울부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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