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대리점협회는 12일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언택트(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모집 종사자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그동안 보험대리점은 지속적인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의한 법규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매뉴얼북과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언택트 교육을 실시한다.
매뉴얼북은 반복적 적발 사례와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 및 금소법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험모집 종사자 등이 영업 현장에서 상시 휴대·활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식으로 제작해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책자 PDF 파일은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교육 동영상은 23만여 명의 보험설계사가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게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준법교육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지역별로 직접 현장에 참석한 설계사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는 한편,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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