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불완전판매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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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불완전판매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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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앞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은 한 번 위법한 영업 사례와 같은 내용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불완전판매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와 GA에 내린 제재는 100건으로 전년 168건 대비 40.5% 감소했다. 그러나 보험업권에서 여전히 GA가 44건(9.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생명보험사 38건(8%), 손해보험사 17건(3.6%), 손해사정사 1건(0.2%) 순이다.

그간 GA는 커진 덩치에 비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넓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GA는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 제재를 받고 또 위법·부당행위를 할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4조(기관제재의 가중)'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기관경고 조치 이후 3년 내에 또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30일 영업정지 조치가 60일로 한 단계 상향되는 식이다.

GA 대표나 임원도 가중처벌 대상이다. 한 검사에서 2건 이상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주의적경고가 문책경고로 높아질 수 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이며, 문책경고 이상은 금융회사 취업이 3~5년간 금지되는 중징계다.

GA 소속 보험설계사 역시 5년 이내에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은 것과 동일한 위반을 했을 경우 20%의 가중된 과태료를 물게 된다. 2회 이상 과태료 제재를 받으면 업무정지(6개월 이내)나 설계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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