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자 기초급여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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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자 기초급여액 인상
  • 임신영 기자 sy1526@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11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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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자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컨슈머타임스 임신영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오는 20일부터 97억 9612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천 9백여 명의 지역 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에게 월 30만원으로 인상된 기초급여액을 반영한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 195만 2000원 등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능력의 상실,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됐다.

이번에 차상위초과 장애인연금대상자에게 증액된 기초급여액 30만원에 2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월 최대 3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증액으로 생활이 어려운 구민분들에게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2021년에도 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년,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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